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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功事例

信頼と実力で確実な成功が検証された法務士事務所SEOLAW

일본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

아포스티유

이거 아시나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온 

서류들은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번역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번역공증은 필요없고 

번역자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일본어를 하실 수 있다면 누구나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 공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일본 외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상속등기나 법인설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떨까요??

한국 공문서를 일본에서 사용할 때에는 

한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는 필요 없답니다.

한국 공문서 즉 가족관계증명서나

일본 현지법인 설립시에 대표자로 등재될 사람의 한국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은 번역문만 첨부해서 상속등기나 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한국 공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지만, 현재에는 번역문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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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한일상속, 증여 등)

일본서류 공증

Q. 

저의 아버님께서 1997년경부터 △△군 소재 토지 몇 필지를 매수하여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넘게 소유하고 계셨는데, 

위 토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연세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소유권이전을 해야 해서 

위 일부 필지의 망 등기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했더니, 

등기관님이 첨부한 서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로는 상속인 중 한 명인 A가 

일본인과 결혼하고 얼마 후에 망 등기부소유자 보다 먼저 일본에서 사망을 했는데,

A의 상속인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사안의 경우에는 첨부한 서류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망 등기부소유자 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 A의 일본인 배우자 호적(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만, 

망 상속인 A에게 자녀가 있는지,

망 등기부소유자 사망 시에 일본인 배우자가 재혼을 했었는지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망 상속인 A에 대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망 상속인 A의 일본인 배우자의 일본 호적(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 일본 호적(제적)등본 등은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만 한국에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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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현지법인설립 등

일본현지법인설립

후쿠오카 출입국관리국에서 경영관리 인정증명서를 신청해서 

두 번이나 불허가를 받았다며 다시 비자신청을 하고 싶다는 분이 방문하셨다.

당 사무소에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불허가를 받았는지는 이유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두 번이나 불허가를 받은 분의 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객에게도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설명을 드렸다. 

 

경영관리 비자 서류를 준비하면서 더욱 힘들었던 것은 

불허가 사유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많이 했었다. 

 

처음부터 준비된 서류로 진행을 했었더라면 큰 문제없이 허가가 나왔을 것인데.. 

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첨부해서 불허가를 받았을까.. .

 

비자 신청 후에 3번이나 보정 및 설명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우편을 받았다.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힘들게 힘들게 증빙서류 모두를 제출하고 나니, 드디어 허가가 나온 것이었다. 

너무 힘들게 받은 경영관리인정증명서이다 보니

고객도 저도 너무너무 기뻤었던 기억이 새롭다. 

 

일본에서 오래오래 정착하시고 사업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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