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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한일상속, 증여 등)] 파양 절차 및 일본 호적등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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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양부와 파양 절차 및 일본 호적등본 취득 

한 통의 전화로 업무 시작된 업무

일본인 양부와 파양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양부의 연락처는 물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한국호적 및 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부의 정보만을 가지고 일본 양부를 찾아 정식으로 파양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20년 전의 양부의 일본호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길래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협의파양 이냐 조정절차로 진행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의뢰를 받고, 업무에 착수하며,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양부의 생사를 모르니 일단 호적 또는 제적을 신청했더니, 동경 000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락처를 몰라 무작정 거주지로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흔쾌히 파양 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길래, 그 자리에서 서류 작성을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맘이 변하시면 안 되니까요… 

만약 협의 파양에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조정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건 수임 후 이래저래 4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무사히 파양 절차가 종료되어, 정식으로 파양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일본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및 번역문을 첨부해서 한국 가족관계등록 관련 절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힘들었지만 뿌듯한 결과로 기분만점인 업무 종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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