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설립 / 상업등기
합병, 증자 등
- 외국인의 현지법인설립 또는 지사설치
-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지사의 비교
- 상업등기(법인분할합병, 증자 등)
외국인의 현지법인설립 또는 지사 설치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국내에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현지법인 설립을 하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 투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와 달리 외국법인이 국내 지사를 설치하면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지법인 설치와는 달리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은 받지 못합니다.
외국법인 국내 지사 유형으로는
국내 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나,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 지사 설치
(1)국내 지사 설치 절차
- 지사설립 신청(외국환은행 또는 기획재정부)
- 지점의 경우: 법인등기(관할 법원의 등기소)
- 지점 · 연락사무소: 사업자등록 혹은 고유번호 신청(관할 세무서)
로 진행됩니다.
(2) 지사설치 신고
*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제출서류
- 가.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신고서
- 나. 국내 지사장 임명장
- 다.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업무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사본인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의 공증필요)
- 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 마. 본사의 정관
- 바.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과 한국 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의사록
- 사.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3) 지사설치 등기
*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외국법인의 지사는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해야 영리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법인의 지사가 대한민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려면 대표자(지점장)를 정하고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4) 폐쇄 및 청산 대금 회수
* 규정에 의하여 설치 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 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 지사의 영업자금 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외국인 포함)의 현지법인 설립
(1) 외국법인(외국인 포함)의 국내 진출 방법
*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출형태 | 적용법 | 비고 | |
---|---|---|---|
1 | 현지법인설립 | 외국인 투자촉진법 |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 |
2 | 지 사(지점) | 외국환거래법 |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
3 | 연락사무소 |
(2)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지사의 비교
- 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기업
-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지법인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그리고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기업)의 국내지사
- 외국법인의 지사 설치는 영업활동 유무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되며,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서 이는 외국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나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리 업무만 할 수 있고, 지점과는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지사의 비교
구 분 | 외국인 투자 기업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
---|---|---|
근거 법규 | 외국인 투자 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법인 성격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동일체 여부 | 외국투자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와 결산이 독립적이다) |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 (회계와 결산이 동일체이다) |
신고수리 허가기관 |
외국환은행이나 코트라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기획재정부(증권 등) |
최소(최대) 투자금액 |
최소 1억 원, 최대 한도 없음 | 투자 요구 금액 없음 |
납세의무의 범위 |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법인세율 :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율 : 좌측과 동일 일부 국가 지점제 추가 납부 있음 |
- 외국 투자가가 국내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설립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만,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는 것과 설립 후에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3)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절차
-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은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의 2개 단계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 가. 외국인 투자 신고
- 나. 투자 자금 송금
- 다.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 라.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법인합병
합병이란?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흡수되는 소멸회사의 재산과 주주가 신설회사 혹은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 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 절차
- 합병계약서 작성
- 재무제표 공시
- 주주총회 합병 결의
- 1개월간 합병 공고
- 합병보고 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및 해산 등기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
법인 분할이란?
법인의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그 분할된 부분이 하나 이상의 신설회사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 승계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상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 절차
- 분할계획서 작성
- 분할계획서 공시
- 임시주주총회 분할 결의
- 채권자 보호 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 분할 보고 총회에 갈음하는 창립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분할합병 보고 승인)
- 존속법인 변경등기 및 신설 법인 설립등기 또는 분할 및 피분할법인의 변경등기
증자 (신주 발행, 할증발행 등)
증자란?
증자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주(새로운 주식) 발행으로써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액면가대로 주식을 발행하여 증자하는 경우와 할증발행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절차
- 이사회 소집 통지(이사회가 없는 경우 임시주주총회)
- 이사회(또는 임시주주총회) 유상증자 결의
- 신주배정일 공고
- 채권자 보호 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 실권최고부 청약통지
- 인수,청약
- 주식대금 납입
- 증자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