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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 경영관리비자

일본취업 비자

일본 기업에서 내정을 받은 한국인 취업예정자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적법한 재류자격(비자)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재류카드를 받기 위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국관리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본 현지 채용기업에서 행정서사에게 비자신청을 위임하거나, 일본 현지 채용기업이 일본 입국관리국에 취업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을 해서, 취업비자 허가(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가 나오면 한국에 있는 신청자에게 송부하여 신청인이 직접 일본 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서 일본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일본 현지에서 단기체재비자로 입국해서 본인이 직접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기체재비자로 장기간 일본에서 있을 경우,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해서 보수를 받는 등의 수익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비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외국인 본인이 일본에서 단기체재비자로 장기체류를 하며 직접 취업비자를 신청해 불허가를 받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 준비를 하신다면, 일본 현지 채용기업측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일본 현지 채용기업이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여 비자신청을 합니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에 신고된 일본 행정서사가 비자신청을 대행할 경우, 불허가 통지나 허가 통지 또는 추완서류 청구 등은 모두 행정서사에게 통지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만 이 비자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사전에 비자신청에 대한 요건을 체크하게 하고, 일본 행정의 원활한 절차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취업비자는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허가・불허가가 결정됩니다.

일본 출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신청인의 재력, 학력, 납세이력뿐만 아니라, 그 외의 회사의 재정사정, 업무량,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고용이유필요성, 회사의 사업목적, 업무내용, 일본에서 합법적인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노동기준법 준수 여부,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가 ·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큰 회사에 취업했다고 해서 비자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작은 회사에 취업했다고 해서 비자가 불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과 직무의 상관관계, 업무량, 노동기준법 준수여부 등 종합적인 부분을 놓칠 경우, 힘들게 성공한 일본 취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규로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을 할 경우에는 일본 현지에서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일본 현지채용법인의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비자신청 준비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외국인을 채용한 적이 없는 일본 기업일 경우에는 일본 비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잘못된 비자 신청으로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경영관리비자란

  • - 『경영・관리』재류자격은 2014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구)『투자・경영』의 재류자격을 개정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일본국내에
  • ①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
  • ② 사업의 관리
  • ③ 기존의 사업에 투자하여 경영 등을 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 - 경영관리의 해당하는 범위로는
  • ① 일본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경영을 하거나 그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 ② 기존 사업에 참가하여 그 경영 또는 그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 ③ 법인을 포함한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대신하여 그 경영 또는 그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이와 같이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는 신청인으로는, 사업의 경영이나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자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부장, 공장장, 지점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형식적인 임원이나 비상근임원 등)은 경영관리의 재류자격이 아닌 기술이나 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영관리비자의 심사기준

『투자경영』이 『경영관리』 재류자격으로 변경되면서, 4개월의 재류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경영관리비자의 재류기간이 5년, 3년, 1년, 4개월, 3개월의 5종류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인이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재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소재지가 일본에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사업에 사용할 시설이 일본에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요구되므로, 사업소소재지의 임대차계약시에 사용목적이 『사업용』​임을 명확하게 하고 법인명의로 계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한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나 공유 또는 소호오피스의 경우에도 경영관리비자의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점 등에 비례하여 비자취득률도 낮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사업규모에 대해서
사업의 규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ㄱ. 그 영업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일본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상근직원(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자)을 고용할 것
ㄴ.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00만엔 이상일 것
ㄷ. ㄱ 또는 ㄴ에 준하는 규모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
▶ 위 ㄷ.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규모가 ㄱ. 또는 ㄴ. 과 동일한 규모임을 요구합니다. 한편, ㄴ.의 500만엔 이상의 투자란, 아래의 목적에 따라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액의 총액을 말하며,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① 사업소재지로 사용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
② 임원의 보수 및 당해 사무소에서 고용한 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경비
③ 그 밖에 사무용품 등 사업유지에 필요한 경비
3) 신청인의 요건
신청인이 경영이 아닌 관리를 할 경우에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한 3년이상의 실무경험 ( 대학원에서 경영 또는 관리를 전공한 기간 포함)과 일본인이 받는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이 요구됩니다
▶ 일본 또는 외국대학원에서 경영이나 관리의 과목을 전공한 기간도 실무경험의 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경영과목을 전공하여 2년의 석사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은 사업경영 또는 관리에 대한 1년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3년의 실무경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의점

경영관리의 재류자격은 최소한 제출하는 서류와 설립한 법인 및 사업의 안정성이나 계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실수로 비자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나 금전적인 손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영관리비자의 취득에 있어서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에게 상담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