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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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공서 인가 또는 허가

각종 사업에 관한 감독행정청으로부터의 허가 취득에 관한 수속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얻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그 외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일을 업으로 한다」 는 행정서사법 제1조의 내용처럼 행정서사의 독점 업무입니다.

* 아래의 업종으로 일본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한국과 일본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사사무소 서로에게 맡겨 주신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 안마・마사지・지압(시술소 개설 신고)
  • - 음식점 (음식 영업 허가)
  • - 클리닝점 (클리닝소 개설신고)
  • - 경트럭 운송업 (화물경자동차 운송 사업 경영 신고)
  • - 경비회사 (경비업 허가)
  • - 건설업 (건설업 허가)
  • - 술집 (주류 판매 면허)
  • - 전당포 (전당포 영업허가)
  • - 식품업 (제조・판매, 식품 영업 허가)
  • - 인재 파견업 (노동자 파견업 허가・신고)
  • - 주차장(시간대여) (공용주차장 신고)
  • - 파칭코점・스낵・마작 (풍속 영업 허가)
  • - 미용실・이용원 (이・미용실 개설 신고)
  • - 호텔・료칸 (여관업 허가)
  • - 맨션 관리업 (맨션관리업자 등록)
  • - 약국 (약국 개설 허가)
  • - 리사이클 숍 (고물상 허가)
  • - 여행사 (여행업 등록)
  • - 렌터카 (자가용 자동차 유상 대여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