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소 서로

KR

업무분야

business

외국인관련 부동산등기

외국인관련 부동산 등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해외로부터 들여오거나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금전으로 취득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신고기한 구비서류
계약으로 인한 취득신고 매매, 증여 60일 이내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
계약 외의 취득신고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6개월 이내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계약외 원인 취득 입증서류
계속 보유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내
법인단체가 외국법인 단체로 변경된 경우
6개월 이내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09.6.27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부동산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주외국인

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

  • 절차 관련 기관 유의사항
    부동산 취득 계약 및 대금 지급
  • 부동산 취득신고 부동산 소재지 시 · 군 구청 신고 기간 : 계약 체결일 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 등기 부동상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기간 : 계약 체결일 (잔금지급일)
    부터 60일 이내

비거주외국인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

  • 절차 관련 기관 유의사항
    부동산 취득 계약
  •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은행
    본・지점
    신고 시점: 부동산 취득 자금 인출 시
    유의사항:
    ①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② 부동산 처분대금 해외송금 시 동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처분대금 송금 가능
  • 대금지급
  • 부동산 취득 신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개인 :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법인 :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
    비거주 외국인 개인
    - 신청기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비거주 외국인 법인
    - 신청기관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국적확인용 신분증,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 받은 위임장
  •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기간 : 계약 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위임 시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 받은 위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