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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류 공증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란?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약칭: 인증 불요 협약)에 근거하여, 공문서에 붙게 되는 외무성의 증명을 말합니다.
즉, 외국의 공문서가 위조되지 않은 문서라는 인증을 간단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을 체결한 나라에만 제출이 가능하고 아포스티유를 취득하면 일본 소재의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인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여 문서제출국 (문서접수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문서 제출국(문서 접수국)이 헤이그 협약(인증 불요 조약)의 체결국이라 할 지라도 영사 인증 공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의 증명은 전부 공인 확인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일본은 헤이그협약을 체결한 나라이므로, 일본 관공서에서 발행한 호적등본이나 주민표 등을 한국에서 사용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를 받을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또는 일본에서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할 때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중에 일본 국적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헤이그협약국이므로 이때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고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행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입국을 하였다면 그 서류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럼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1. 인감증명서, 주민표, 호적등본 등 공문서를 발급받아 직접 동경, 오사카에 소재한 외무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본과 한국 두 곳에 거점을 두고 있는 법무사사무소 서로에게 의뢰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포스티유 발급을 대행해 드립니다.

일본 서류 공증

공문서 이외의 모든 사문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일본 국공립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취득하셔야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 서로에게 의뢰하시면, 일본 서류의 발급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그리고 번역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