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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권 가압류 절차

가. 채권 가압류 절차에서 채권 가압류란 임시적인 채권 압류를 의미합니다.

채권 가압류절차를 통해 채권을 임시로 압류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고, 법적인 절차로 추심을 진행할 때 마지막 회수 과정은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채무자는 추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많아 보전 조치로 취해지는 것이 채권 가압류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 가압류 절차는 채권의 회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채권 가압류 절차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작성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적인 절차들과 비교했을 때보다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채권 가압류 절차는 회수하게 되는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제3자로 채권자는 이 은행에 대해서 채무자의 예금 또는 월급을 이동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가압류를 하고,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회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 가압류 절차는 채권자의 주거래 은행이 어느 곳인지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거래 은행이 아닌 곳을 대상으로 채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 채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회수할 때에는 청구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은행에 따라 회수 금액을 나누어 집행

너무 많은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보다는 두세 곳 정도의 은행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라. 채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르면 2일 ~ 4일 정도 기간 내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통상적으로 제3채무자가 송달 받게 된 시점부터 채권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떠한 사유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지연된다든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가압류 효력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통상적으로 마지막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나 고의적으로 갚으려 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을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진행하였을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은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에서 승소(판결이나 결정)를 하고 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1차적으로 진행한 뒤에 제3채무자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채권이 남아있는지 조사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은행을 상대로 하여 채권을 압류한다고 하면 채무자의 계좌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계좌보다는 주로 사용하는 은행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은행을 상대로 회수를 진행한다면 도리어 채권자의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물품 대금 청구소송 등을 말합니다.

가. 물품 대금 청구소송

물품 대금 청구소송이란, 물품을 생산, 판매하였으나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물품 대금 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이 생산자나 상인으로서 판매한 경우 물품 대금의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청구소송을 통해 반환하고자 하는 물품 대금이 있다면 반드시 3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① 소액재판 청구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보통의 민사소송보다 간소한 절차, 저렴한 비용, 신속한 재판 절차가 적용됩니다.
② 지급 명령
채무자의 주소지 및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고 채무자가 항변할 만한 부분이 없다 판단된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물품 대금 청구소송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지급명령으로 진행했을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청구액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① 지급 명령
흔히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반환 지급을 명령합니다. 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되었을 시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②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대여금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확한 차용증, 지급 날짜,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집을 토대로, 민사소송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시에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러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환 요구 주장에 뒷받침할 만한 대여금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