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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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련 업무에서 국내 최고를 지향합니다.

성공사례

신뢰와 실력으로 확실한 성공이 검증된 법무사사무소 SEOLAW

일본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

아포스티유

이거 아시나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온 

서류들은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번역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번역공증은 필요없고 

번역자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일본어를 하실 수 있다면 누구나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 공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일본 외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상속등기나 법인설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떨까요??

한국 공문서를 일본에서 사용할 때에는 

한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는 필요 없답니다.

한국 공문서 즉 가족관계증명서나

일본 현지법인 설립시에 대표자로 등재될 사람의 한국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은 번역문만 첨부해서 상속등기나 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한국 공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지만, 현재에는 번역문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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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한일상속, 증여 등)

일본서류 공증

Q. 

저의 아버님께서 1997년경부터 △△군 소재 토지 몇 필지를 매수하여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넘게 소유하고 계셨는데, 

위 토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연세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소유권이전을 해야 해서 

위 일부 필지의 망 등기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했더니, 

등기관님이 첨부한 서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로는 상속인 중 한 명인 A가 

일본인과 결혼하고 얼마 후에 망 등기부소유자 보다 먼저 일본에서 사망을 했는데,

A의 상속인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사안의 경우에는 첨부한 서류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망 등기부소유자 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 A의 일본인 배우자 호적(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만, 

망 상속인 A에게 자녀가 있는지,

망 등기부소유자 사망 시에 일본인 배우자가 재혼을 했었는지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망 상속인 A에 대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망 상속인 A의 일본인 배우자의 일본 호적(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 일본 호적(제적)등본 등은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만 한국에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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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현지법인설립 등

일본현지법인설립

후쿠오카 출입국관리국에서 경영관리 인정증명서를 신청해서 

두 번이나 불허가를 받았다며 다시 비자신청을 하고 싶다는 분이 방문하셨다.

당 사무소에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불허가를 받았는지는 이유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두 번이나 불허가를 받은 분의 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객에게도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설명을 드렸다. 

 

경영관리 비자 서류를 준비하면서 더욱 힘들었던 것은 

불허가 사유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많이 했었다. 

 

처음부터 준비된 서류로 진행을 했었더라면 큰 문제없이 허가가 나왔을 것인데.. 

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첨부해서 불허가를 받았을까.. .

 

비자 신청 후에 3번이나 보정 및 설명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우편을 받았다.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힘들게 힘들게 증빙서류 모두를 제출하고 나니, 드디어 허가가 나온 것이었다. 

너무 힘들게 받은 경영관리인정증명서이다 보니

고객도 저도 너무너무 기뻤었던 기억이 새롭다. 

 

일본에서 오래오래 정착하시고 사업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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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자(경영관리, 취업비자 등)

경영관리 비자

얼마 전 일본에서 제가 운영하는 SEGERO행정서사사무소에서 일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취업비자에서 일명 사장님 비자라고 불리는 경영관리 비자로 변경 및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기까지 조금 울퉁불퉁한 고개를 넘기는 했지만 무사히 허가한다는 카드 엽서가 날아왔네요.. 

 

비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출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 

대표님이 법인을 설립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명확해서 빠르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법인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목적입니다. 

많은 수정 끝에.. 




 

이제 경영관리 비자로 재류 자격을 변경해야겠지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거주지 관할에 비자 변경 신청을 하니.. 

출입국관리국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왔네요.. ㅠㅠ

그렇게 복잡한 서류가 아니라서 빠르게 제출했지요.. 



그리고 몇 주를 기다리니 

무사히 허가 엽서.. 

편지 봉투가 아닌 걸 확인하는 게 제일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불허가는 편지봉투에 불허가 사유서를 보내오거든요. .

코로나로 시끄러운 와중에 그래도 빨리 결과가 나와서 아주 다행이다..라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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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련 부동산 등기

일본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부동산 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일본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부동산 명의인 표시변경등기
 

한국 국적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 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전자로 진행했습니다.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변경되는 명의인의 개인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는 전자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전자등기는 제한이 있어서 복잡 사건이라든지 신청인 등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전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등기신청은 등기명의인이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라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으므로 전자신청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련 전자신청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조금 고민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무사히 등기가 완료되었답니다.

 

이번에 전자신청한 사건은

  1. 토지의 소유자가 3명의 합유이었고

  2. 합유자 전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3. 다행히 명의인 모두가 친척이었고 주소도 본적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신청인이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된 것을 원인으로 한 

  가. 성명 및 국적변경, 

  나. 등록번호, 

  다. 주소 변경을 3건으로 신청했습니다.  등록면허세도 3건이 되겠지요.. 

  중요한 건 동일인이라는 것을 소명하는 서류로 한국의 제적등본과 일본의 원호적(原戸籍)을 첨부했는데, 스캔 한 서류의 용량이 너무 커서 계속 에러가 나오더군요.. 

  사이즈를 작게 해서 다시 스캔으로 밀어 넣었더니 그제서야 첨부되었습니다. 

 

  귀화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원호적은 일본에서 아포스티유인증을 받은 후에 번역문을  첨부했고, 주소증명 서면도 마찬가지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3건으로 신청한 것이 부기등기로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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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련 부동산 등기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위임장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위임장
 

소유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있는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의 처분위임장입니다. 

처분위임장은 영사인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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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설립, 상업등기

연락사무소 설치

한국으로 진출하기 전에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투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지가 관건인데, 무작정 투자한 후에 적자에 허덕이거나 회수하려 할 때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한국의 시장조사나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연락사무소입니다. 

 

일본법인의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건으로 미팅을 하고,

필요서류 등의 안내와 지정 외국환은행의 요청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필요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사전에 의견 조율을 했던 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데 까지 약 10일에서 15일정도 소요되어 무사히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연락사무소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등기 즉 등기소에 등기를 하지 않지만,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와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신고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합니다. 
 

연락사무소를 개설 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를 해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이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원천징수나 세금계산서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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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한일상속, 증여 등)

파양 절차 및 일본 호적등본 취득

일본인 양부와 파양 절차 및 일본 호적등본 취득 

한 통의 전화로 업무 시작된 업무

일본인 양부와 파양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양부의 연락처는 물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한국호적 및 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부의 정보만을 가지고 일본 양부를 찾아 정식으로 파양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20년 전의 양부의 일본호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길래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협의파양 이냐 조정절차로 진행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의뢰를 받고, 업무에 착수하며,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양부의 생사를 모르니 일단 호적 또는 제적을 신청했더니, 동경 000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락처를 몰라 무작정 거주지로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흔쾌히 파양 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길래, 그 자리에서 서류 작성을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맘이 변하시면 안 되니까요… 

만약 협의 파양에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조정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건 수임 후 이래저래 4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무사히 파양 절차가 종료되어, 정식으로 파양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일본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및 번역문을 첨부해서 한국 가족관계등록 관련 절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힘들었지만 뿌듯한 결과로 기분만점인 업무 종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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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한일상속, 증여 등)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귀화한 일본인)의 상속등기

1999년 일본에서 사망한 부(父),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귀화한 일본인)의 상속등기
 

 

1999년 재외국민이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망한 후, 20년이 지난 2019년 한국에 소재하는 망 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없었고, 상속인 전원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국적의 재외국민과 일본으로 귀화한 일본인 상속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중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 두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특정이 가능한 자가 가장 문제되었는데, 다행히 모두 연락이 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서둘러 어느 분이 상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지요.. 

일본 국적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일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인 상속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어도 잘 못하시고 한국 인감증명서도 없기 때문이었지요.. 

참고로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반드시 한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영사 인증으로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상속인들이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 인증절차를 밟으면 한국 인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외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아주아주 많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무사히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예외 있음)에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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