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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

상속인의 국적과 상속인

가. 대한민국 상속은 상속인의 국적이 중심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국적이 중심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르게 됩니다.

  • 나. 상속인
  • ① 태아
  • ② 이성동복의 형제
  • ③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 ④ 인지된 혼외자
  • ⑤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 ⑥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⑦ 북한에 있는 상속인
  • ⑧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⑨ 상속인이 일본에 있을 때 또는 일본 국적일 때

한국의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했을 경우

만약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재일동포인 상속인을 배제시키고 상속재산을 독차지해버렸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맞서야 합니다.

실제로, 재외 동포분들 중에는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더이상 상속권이 없다고 오판하여, 한국의 형제들에게 뺏긴 상속재산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재일교포)의 상속준거법 및 법정 상속분 등 일본과 차이점

- 원칙적으로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 1) 일본 국제사법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 36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있어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 됩니다.
  • 2)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라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고, 이때 상속인 전원이 일본 국적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국제사법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제 49조에서도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 3) 유언장에 [일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을 적용한다] 라는 문언이 있다면 일본 민법을 적용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4) 일본 국정의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로 한국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등기선례에 의하면, 유언자가 유언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있으므로(『국제사법 제50조 제3항』), 유언자가 속하는 외국국가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정증서(아포스티유 포함)에 대한 번역문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의 범위

한국 일본
1순위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단독상속권 없음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0년 만의 상속법 개정에 따른 포인트(일본 편)

약 40년 만에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법 부분이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필유언증서나 예금 지급 등 상속 절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개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2019년에 시행되었거나 2020년 4월에 시행되는 것 중에서 상속과 관련해서 개정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변경된 사항

가. 자필 유언증서를 법무국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7월 10일 시행)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공정증서유언과 달리 자필 유언증서는 변조 또는 멸실 될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자필 유언증서를 법무국이 보관해 주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이 직접 법무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나. 배우자 주거권의 신설 (2020년 4월 1일 시행)
배우자가 이전과 같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택에 대해 [배우자의 거주권]과 [부담부 소유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로 분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우자는 주택을 상속하면서 다른 예금 등의 재산도 상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다. 자필 유언증서에 첨부하는 재산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1월 13일 시행)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언장에 첨부하는 재산목록이 몇 장이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재산목록을 직접 수기로 써 내려가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나 예금통장의 사본 등으로 재산목록에 갈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페이지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 예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 (2019년 7월 1일 시행)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의 예금통장은 사망과 동시에 동결되어, 가족이나 상속인 등이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례비용 등 일정 금액까지 예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 유류분 반환청구권으로 금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7월 1일 시행)
종래 민법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 다른 상속인들과 공유로 되는 등, 실제의 권리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유류분침해액청구권]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금전채권을 발생하게 하여 공유 상태의 문제를 금전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가. 상속포기의 장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나. 상속포기의 단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 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됩니다.

한정승인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가. 한정승인의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 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 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나. 한정승인의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 - 특별 한정승인이란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고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제도로,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가. 특별 한정승인의 장점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나. 특별 한정승인의 단점
특별 한정승인은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일반 한정승인과 달리 특별 한정승인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그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특정 날짜를 증명할 수 없다면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서류를 받은 날로 특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