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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진출 서포트 일본현지법인설립 등

외국사업자가 일본시장에 진출할 때의 형태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4종류가 있습니다.

주재원사무소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은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일본국내에 주재원 사무소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외환법 상, 이와 같은 사무소의 개설은 승인, 신고, 등기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재원 사무소는 계약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재원 사무소는 일본의 시중은행에서 외국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가령 주재원 사무소가 사업활동 이외의 활동을 일본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재원 사무소는 지점 개설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점

법률상은 “외국회사의 일본 영업소”라고 칭하며(본 문장에서는 이하 ‘지점’이라고 표기) 또한, 회사법에서는 일본에서의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와 설치하지 않을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 대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1) 지점설립 등기

외국회사가 일본에서 거래를 계속 유지할 경우는 반드시 일본에서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 회사법 제817조 및 제8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회사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하여 비즈니스를 할 경우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한 후 외국회사의 일본지점으로서의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등기를 함으로써 법무국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입수할 수 있고 일본 국내에서 법인으로서의 존재가 분명하게 되어 시중은행에서 법인은행계좌 개설도 가능해집니다. 권한있는 관청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기된 지점장(법률상에서는 “일본의 대표자”라고 함)은 지점 전체를 대표하며 법률상, 외국회사 본사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제3자와의 거래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지점 간의 계약에 따라 지점의 제 3자와의 거래계약 체결에는 본사의 승락이 필요하다는 당사자간 계약이 존재할 경우는 제외) 그러나 지점장의 퇴임이나 새로운 지점장의 취임 등 등기사항의 변경은 그 때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외환법 상 투자처가 경영하는 사업에 지정 업종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본정부에 지점설립에 관한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정 업종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등은 지점개설 전에 일본은행을 경유로 재무대신 및 각 사업소 관할 대신에게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신고서’를 개설일 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점설립 등기의 일반적인 흐름

  • 01.일본에서의 대표자 선임과 영업장소 결정
    (일본에서의 대표자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일본에 주소를 소유해야 함)
  • 02.지점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준비
    (예를 들어 외국의 권한있는 관헌이 인증한 선서공술서의 인증 등)
  • 03.법무국에 지점설치 등기신청
  • 04.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취득
  • 05.시중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
  • 06.세무서 및 지방자치체에 법인설립 신고

일본법인(주식회사 합동회사)

외국사업자에 의한 일본의 회사 설립은 외국환법 상 ‘국내 직접투자’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을 경유로 재무대신 및 각 사업소 관할 대신에게 회사 설립 후 회사설립을 등기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립 전에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법 하에서는 기업은 주주의 책임과 관리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주식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지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합동회사)입니다.

- 주식회사는 그 기업의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로 구성됩니다.
- 합명회사는 그 기업의 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구성됩니다.
-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와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의 책임은 그 기업에 대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 합동회사는 그 기업의 채권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구성됩니다.

* 일본 국내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가져야 하며, 회사를 신설함에 있어 법정임원(기관) 또는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외국투자가가 유한책임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회사형태로는 주식회사와 합동회사(LLC)의 2종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회사법에서는 소규모 회사를 상정한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인정되는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을 필요로하므로 외국회사가 이 형태로 대일투자를 하는 경우는 적은 듯합니다.

(1) 주식회사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시의 최저 자본금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1엔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법에서는 순자산액이 3백만엔 이상이 안되는 경우에는 배당이 금지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액수와 부채총액에 따라 대회사와 대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중소회사’로 표기)로 나눌 수 있고 또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와 일부에 대하여 주식양도제도를 설정하는가 어떤가에 의해 공개회사와 공개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비공개회사’로 표기)로 분류됩니다.

대회사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총부채액 200엔 이상
중소회사 대회사 이외
공개회사 전부 또는 일부 발행가능 주식에 양도제한을 규정하지 않은 기업
비공개회사 모든 발행 가능 주식에 양도를 규정한 기업

* 회사법 하에서 이사·대표이사·이사회·감사와 회계참여 등의 내부기관은 주식회사의 종류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결정됩니다.

(2) 주식회사 설립동기의 일반적인 흐름

  • 01. 정관작성
  • 02. 외국회사가 발기인인 경우는, 정관에 대한 서명은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하고 회사대표자의 자격증명서
    (예를 들어 외국의 권한있는 관청이 인증한 서명증명서 등)를 준비함
  • 03. 일본의 공증인에 의한 정관인증
  • 04. 발기인이 정한 은행 등에 출자금 납입
    (발기인이 정하는 일본 시중은행의 별단 예금계좌 또는 대표이사 개인의 은행계좌)
  • 05. 발기인에 의한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기타 설립 당시 임원 등의 선임
    (등기실무에서는 정관 안에서 설립 당시 임원 등을 정하는 경우도 많음)
  • 06. 설립 당시 이사에 의한 설립 당시 대표이사 선정
    (등기실무에서는 정관 속에서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정하는 경우도 많음)
  • 07. 회사 설립에 관한 설립 당시 이사 등에 의한 조사 및 설립일 결정
  • 08. 법무국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 09.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취득
  • 10. 일본은행 경유 관할대신에게 주식회사 설립신고
  • 11. 시중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
  • 12. 세무서 및 지방자치체에 법인설립 신고

(3) 합동회사

합동회사는 원칙적으로 출자자가 스스로 업무집행을 하여 회사를 대표합니다. 즉 합동회사의 소유자(출자자)가 경영을 합니다. 단, 출자자 일부가 업무집행을 하여 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동’회사라는 명칭이지만 출자자는 혼자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합동회사는 출자자의 유한책임과 유연한 경영구조를 가미시킨 미국의 LLC(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세무상 합동회사는 어디까지나 회사이므로 법인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의 LLC와는 세법상 다르다는 것을 유념합시다.

(4) 합동회사 설립의 일반적인 흐름

  • 01. 정관작성
  • 02. 외국회사가 사원인 경우는 정관에 대한 서명은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하고 회사대표자의 자격증명서
    (예를 들어 외국의 권한있는 관청이 인증한 서명증명서 등)를 준비함
  • 03. 사원에 의한 출자금납입
    (사원은 외국회사도 인정됨. 주식회사인 경우와는 달리 은행계좌로의 출자납입은 불필요)
  • 04. 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선임
    (대표사원 전원이 외국주소라도 가능)
  • 05. 법무국에 합동회사 설립등기 신청
  • 06.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취득
  • 07. 일본은행 경유 관할대신에게 합동회사 설립신고
  • 08. 시중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
  • 09. 세무서 및 지방자치체에 법인설립 신고

유한책임사업조합 (LL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1) LLP의 특징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기술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회사 등이 자금을 거출하여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방식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합니다. 단, LLP에서 주식회사 등과 같은 회사에는 조직변경이 안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유한책임사업조합 설립의 일반적인 흐름

  • 01. 유한책임사업조합 계약의 체결
  • 02. 외국회사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대한 서명은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하고 회사대표자의 자격증명서
    (예를 들어 외국의 권한있는 관청이 인증한 서명증명서 등)를 준비함
  • 03. 조합원에 의한 출자금납입
  • 04. 법무국에 유한책임사업조합 등기신청
  • 05.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취득
  • 06. 시중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

주식회사・합동회사(LLC)·유한책임사업조합(LLP)의 비교표

형태 주식회사 합동회사(LLC) 유한책임사업조합(LLP)
회사법인격 있음 있음 있음
출자자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음)
주주
(당초 1명이라도 가능)
유힌책임사원
(당초 1명이라도 가능)
유한책임조합원
(당초 출자자 2명 이상 필요)
필수설치기관 주주총회・이사 (사원의 합의) (조합원의 합의)
업무집행자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 사원 업무집행 조합원
자본금 금액제한 없음 금액제한 없음 금액제한 없음
지분양도 원칙적으로 자유 사원의 승낙 조합원의 승낙
정관변경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총사원의 동의 전체 조합원의 동의
등기 필요 필요 필요
구성원 과세
(출자자 개인의
수득에 과세함)
없음 없음 있음
구성원 1인으로의 존속 가능 가능 불가능
다른 회사형태로 조직변경 가능 가능 불가능
다른 주식회사와 합작 가능 가능 불가능

* 각 회사와 LLP의 메리트와 디메리트

회사 또는 LLP 메리트 디메리트
주식회사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하면 주식회사가 일본에서는 가장 일반적이다.
・일본의 대기업은 주식회사이다.
・설립 당시 등록면허세가 최저 15만엔으로 다른 조직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례로서 발기인 및 설립 당시 이사 전원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발기인 및 설립 당시 이사 이외인 사람의 은행계좌라도 납입계좌로서 인정되지만 외국인 개인과 소규모 외국기업으로 일본 국내에 일본인 파트너가 없을 경우엔 설립 후 법인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합동회사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합동회사는 다음과 같은 메리트가 있다.
(1)설립 시 출자금의 거출은 은행의 계좌이체를 하지않아도 된다.
(2)설립등기 등록면허세의 최저금액이 6만엔(주식회사는 15만엔)으로 저렴하다.
・‘합동회사’의 존재를 모르는 일본인이 많다.
・미국의 LLC와 달리 일본에서는 합동회사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LLP ・기술공여자와 자금출자자와의 의견교환에 의해 분여금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LLP에서 회사로 조직변경 등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