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련 부동산 등기] 일본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부동산 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일본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부동산 명의인 표시변경등기 한국 국적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 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전자로 진행했습니다.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변경되는 명의인의 개인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는 전자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전자등기는 제한이 있어서 복잡 사건이라든지 신청인 등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전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등기신청은 등기명의인이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라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으므로 전자신청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련 전자신청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조금 고민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무사히 등기가 완료되었답니다.
이번에 전자신청한 사건은 1. 토지의 소유자가 3명의 합유이었고 2. 합유자 전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3. 다행히 명의인 모두가 친척이었고 주소도 본적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신청인이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된 것을 원인으로 한 가. 성명 및 국적변경, 나. 등록번호, 다. 주소 변경을 3건으로 신청했습니다. 등록면허세도 3건이 되겠지요.. 중요한 건 동일인이라는 것을 소명하는 서류로 한국의 제적등본과 일본의 원호적(原戸籍)을 첨부했는데, 스캔 한 서류의 용량이 너무 커서 계속 에러가 나오더군요.. 사이즈를 작게 해서 다시 스캔으로 밀어 넣었더니 그제서야 첨부되었습니다.
귀화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원호적은 일본에서 아포스티유인증을 받은 후에 번역문을 첨부했고, 주소증명 서면도 마찬가지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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