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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설립, 상업등기] 연락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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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진출하기 전에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투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지가 관건인데, 무작정 투자한 후에 적자에 허덕이거나 회수하려 할 때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한국의 시장조사나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연락사무소입니다. 

 

일본법인의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건으로 미팅을 하고,

필요서류 등의 안내와 지정 외국환은행의 요청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필요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사전에 의견 조율을 했던 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데 까지 약 10일에서 15일정도 소요되어 무사히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연락사무소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등기 즉 등기소에 등기를 하지 않지만,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와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신고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합니다. 
 

연락사무소를 개설 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를 해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이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원천징수나 세금계산서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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