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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한일상속, 증여 등)] 일본서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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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아버님께서 1997년경부터 △△군 소재 토지 몇 필지를 매수하여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넘게 소유하고 계셨는데, 

위 토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연세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소유권이전을 해야 해서 

위 일부 필지의 망 등기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했더니, 

등기관님이 첨부한 서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로는 상속인 중 한 명인 A가 

일본인과 결혼하고 얼마 후에 망 등기부소유자 보다 먼저 일본에서 사망을 했는데,

A의 상속인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사안의 경우에는 첨부한 서류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망 등기부소유자 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 A의 일본인 배우자 호적(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만, 

망 상속인 A에게 자녀가 있는지,

망 등기부소유자 사망 시에 일본인 배우자가 재혼을 했었는지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망 상속인 A에 대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망 상속인 A의 일본인 배우자의 일본 호적(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 일본 호적(제적)등본 등은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만 한국에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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