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속(한일상속, 증여 등)] 일본서류 공증
Q. 저의 아버님께서 1997년경부터 △△군 소재 토지 몇 필지를 매수하여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넘게 소유하고 계셨는데, 위 토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연세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소유권이전을 해야 해서 위 일부 필지의 망 등기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했더니, 등기관님이 첨부한 서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로는 상속인 중 한 명인 A가 일본인과 결혼하고 얼마 후에 망 등기부소유자 보다 먼저 일본에서 사망을 했는데, A의 상속인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사안의 경우에는 첨부한 서류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망 등기부소유자 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 A의 일본인 배우자 호적(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만, 망 상속인 A에게 자녀가 있는지, 망 등기부소유자 사망 시에 일본인 배우자가 재혼을 했었는지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망 상속인 A에 대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망 상속인 A의 일본인 배우자의 일본 호적(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 일본 호적(제적)등본 등은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만 한국에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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