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련 부동산 등기]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위임장
|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위임장 소유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있는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의 처분위임장입니다. 처분위임장은 영사인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이전글 | 연락사무소 설치 |
|---|---|
| 다음글 | 일본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부동산 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위임장 소유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있는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의 처분위임장입니다. 처분위임장은 영사인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이전글 | 연락사무소 설치 |
|---|---|
| 다음글 | 일본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부동산 명의인 표시변경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