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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련 부동산 등기]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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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위임장
 

소유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있는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의 처분위임장입니다. 

처분위임장은 영사인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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