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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 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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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시나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온 

서류들은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번역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번역공증은 필요없고 

번역자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일본어를 하실 수 있다면 누구나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 공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일본 외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상속등기나 법인설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떨까요??

한국 공문서를 일본에서 사용할 때에는 

한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는 필요 없답니다.

한국 공문서 즉 가족관계증명서나

일본 현지법인 설립시에 대표자로 등재될 사람의 한국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은 번역문만 첨부해서 상속등기나 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한국 공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지만, 현재에는 번역문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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