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속(한일상속, 증여 등)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귀화한 일본인)의 상속등기
1999년 일본에서 사망한 부(父),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귀화한 일본인)의 상속등기
1999년 재외국민이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망한 후, 20년이 지난 2019년 한국에 소재하는 망 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없었고, 상속인 전원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국적의 재외국민과 일본으로 귀화한 일본인 상속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중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 두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특정이 가능한 자가 가장 문제되었는데, 다행히 모두 연락이 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서둘러 어느 분이 상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지요..
일본 국적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일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인 상속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어도 잘 못하시고 한국 인감증명서도 없기 때문이었지요..
참고로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반드시 한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영사 인증으로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상속인들이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 인증절차를 밟으면 한국 인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외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아주아주 많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무사히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예외 있음)에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받습니다.